[독도이야기88] 회람에 불과한 고시

[독도이야기88] 회람에 불과한 고시

[독도이야기88] 회람에 불과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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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박사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에 의한 독도영토편입에 대해 한국 측은 “만약 독도가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영토편입조치가 필요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편입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행정관할에 속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처음에는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점령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하지만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또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공시했다는 것이다.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적법한 편입조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용하 교수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다.

선점(先占)을 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주인 없는 땅을 편입한다는 사실은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있다. 일본은 그런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하였다. 편입사실도 철저히 비밀로 했다.

일본은 도서(島嶼)의 경우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 각의(閣議)를 거쳐 해당 관공서와 신문에 고시해 왔다. 그런데 유독 독도의 경우(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관보(官報) 조차도 1905년 6월 5일에 이르러서야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도박물관 이종학 선생이 찾아낸 이 고시의 원본은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다.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 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도장(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즉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극비리에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침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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