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야기88]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는 불법

[독도이야기88]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는 불법

[독도이야기88]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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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박사

일본 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다. 주인이 없는 독도를 자신들이 먼저 차지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시마네현(島根縣)에 거주하는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어업가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請願)을 받아들여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의견을 들은 다음, 1905년 1월 28일 내무대신의 청의(請議)에 의해 죽도의 영토편입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따라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속(所管)’으로 정한다고 고시했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 해주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다.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 강탈은 러일전쟁이 끝난 뒤인 1906년 음력 3월 5일에야 대한제국에 알려졌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독도강탈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중요한 증거로 이 고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시의 법적효력은 어떤가?

이 고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어야 한다. 그래야 무주지 선점론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할 때, 이미 석도(당시에는 독도를 돌섬이라 불렀다)라는 이름으로 그 관할 구역에 명시되어 있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영토로 존속해왔다.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섬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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