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야기88] 안용복은 국경을 침범한 죄로 처벌받았다?

현재 일본 측은 안용복 사건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그 기발함에 경탄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다. 일본은 안용복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침범한 죄로 처벌당했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17세기말 안용복사건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영토가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역사책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 봄 울릉도에서 오타니 가문(大谷家)의 어부들에 의해 일본의 오끼도(隱岐島)로 납치되어 가서 오끼도주(隱岐島主)에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은 1696년 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일본 어부들에게 조선 영토인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침범한 것을 꾸짖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끼도주,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의 침범을 항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696년 양국이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울릉도는 신라에 귀속된 이후 조선령이었으나 오랫동안 무인도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용복 이야기는 거짓이 많고, 안용복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618년 오타니(大谷), 무라까와(村川) 두 가문에 대하여 도해면허(渡海許可‧독점적 개발권)를 부여했고, 이 두 가문은 약 80년 동안 울릉도를 경영했다고 한다.
이 경영에 따라 독도는 일본 본토와 울릉도간 기항지로 이용되었다는 것. 송도(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의 경우와 같은 도해허가의 공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오타니가(大谷家)의 기록에 의하면 독도에 대해서도 관의 허가를 얻어 80년 간 경영했다고 한다. 일본 측 주장대로 안용복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된 것은 사실이다. 조정은 함부로 벼슬을 사칭하고 양국간에 외교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안용복에게 국경을 함부로 넘나들었다는 범경죄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울릉도 독도영유권 주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일본은 안용복이 일본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안용복의 죄명은 벼슬을 사칭하고, 외교문제를 일으켰으며, 국경을 넘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안용복이 넘었던 국경은 울릉도와 독도와는 상관없는 일본에 직접 갔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밝히는 서계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유배형으로 감형을 받은 것도 영토를 지켰다는 공적 때문이었다. 1696년 일본 정부가 호키슈 태수를 시켜 써준 서계에는 ‘양도(兩島・울릉도와 독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일본 측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만약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 아니었다면 일본이 이 같은 서계를 보내 왔을 리 없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당연히 일본인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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