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상당 환경보건 서비스…환경부 신규 사업 시행

13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상당 환경보건 서비스…환경부 신규 사업 시행

13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상당 환경보건 서비스…환경부 신규 사업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기초생활수급 아동 1만 명에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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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는 3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총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환경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진료비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8,500명), 둘째는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1,500명)이다.

상품 및 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아토피 로션, 곰팡이 제거제, 진드기 제거 세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 상품을 구매하거나, 침구 살균‧세탁 등의 환경개선 서비스, 자연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건강나누리캠프’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병원에서 환경성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약제비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을 받은 가정에는 환경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곰팡이, 폼알데하이드, 집먼지 진드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을 측정하고,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 대해서는 친환경 벽지,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4월 말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된다.

한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상담센터(1544-0331)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은 아동의 환경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동환 기자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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