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관련 거제시·관계기관 형사 고발

“위법 계약·부실 행정 반복… 수십억 재정 손실·치안 인프라 악영향”
거제시민 이 모 씨가 ‘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와 관련해 거제시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7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공개문을 근거로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가 장기간 반복·방치되며 막대한 시 재정 손실과 공공안전 훼손으로 이어졌다”며 형사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착공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경찰서·소방서 등이 입주할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해 약 100억 원의 수익을 거제시에 안기는 구조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부실, 위법한 계약 방식, 공사 감독·정산 관리 실패 등이 누적되며 공사는 수차례 중단됐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
고발장에는 ▲감사에서 위법 지적을 받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최소 39억~최대 56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기회 상실 ▲공모 지침상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 ▲발생 암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 처분하도록 방치해 정산·수익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됐다.
이 씨는 “당초 기대했던 100억 원대 수익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손실 분담 명목으로 약 58억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업자 책임을 명시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장기 지연으로 거제경찰서 신축이 무산돼 경찰관들이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소방서 역시 협소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등 치안·공공안전에도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쳤다”며 “형사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같은 유형의 재정 사고와 공공사업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계약, 감독·정산, 공유재산 처분, 보증·손실보전 집행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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