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면 유계리 주민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결사 반대"

‘의견 수렴 부실 및 쪼개기 인허가 추진’ 지적
고려 하청북사지 등 문화유산 훼손 우려 제기
반대 진정서 각계 제출 , 행정소송·집회 예고
거제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 추진을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 석연찮은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하청면 유계리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가칭)하청면 유계리 서상마을 태양광설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거제시장과 거제시 허가과장 및 지역구 시의원에게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불허 요청’ 진정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앞서 사업자 측은 지난 2일 설명회에서 18억여원을 들여 하청면 유계리 332번지 일원 2만1205㎡(6415평)에 2027년까지 '3차'에 걸쳐 1972.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비대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주민과 사업 관련자 중심으로 형식적인 동의만을 받아 인허가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수질 오염,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업 부지가 경사가 심하고 인근에 1급수 유계천과 역사문화유적이 위치해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세 구역으로 나눈 점도 의심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식’ 인허가 시도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개발로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자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태양광 시설 문제점도 짚었다. 태양광 패널 평균 효율이 15~22% 수준에 평균 수명도 20~25년인데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및 신재생에너지공급(REC) 등 정부정책의 악용 가능성, 향후 문제 발생 시 주민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우려했다.
특히 하청면 유계리 일대는 고려시대 사찰 유적지인 ‘거제하청북사지’와 광청사 등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는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과 행정소송 등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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