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블랙박스 영상, 과학수사로 음주운전 '덜미'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 과학수사로 음주운전 '덜미'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 과학수사로 음주운전 '덜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해 재판부를 속이려 한 피고인이 검찰의 과학수사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인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예상되자,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음주단속 대응법’을 검색하며 측정을 지연시키는 등 버티다가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단지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사건 당일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모습이 담긴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검찰은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 감정을 의뢰했다. 대검은 영상 화질을 개선한 결과,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실제로 마셨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의 감소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에는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신 뒤 입 안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며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새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표시돼 있어 재판부는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판검사는 다시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의뢰해 해당 블랙박스 기기의 영상 시각 조작 가능 여부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해당 기기에서는 시간 표시를 수동 조작하거나 사설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의 수정일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영상을 사후에 조작했음을 입증했다.

1심 법원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화질개선 영상 감정 결과 등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며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끈질긴 과학수사와 면밀한 공소유지로, 사후 조작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A 씨의 범행을 명백히 밝혀내고 그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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