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사회적경제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성장 견인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를 포괄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후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2025년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통과를 기대했으나 불발되었다.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법안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공공 조달부터 금융, 세제 지원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명확한 법적 토대 구축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했다(제3조). 특히 ▲이윤보다 공동이익 우선 ▲국가로부터 자율성 유지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재투자를 4대기본원칙(제2조)으로 수립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물론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협, 소셜벤처와 농‧수‧산림조합, 연엽초,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포함(제3조)되어 광범위한 연대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2. 대통령 소속 컨트롤 타워 및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정책의 효율적 심의‧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제16조). 위원회는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책 개발과 실태조사, 인재 양성을 전담할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제24조)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촘촘한 행정망을 구축한다.
3. 공공조달 판로 확대 및 강력한 재정 지원
법안의 핵심인 실질적 육성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 의무구매(제33조) : 공공기관장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연대경제 제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5% 수준 가이드라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를 매년 관리하며 미달 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했다.
조세 감면 및 시설 지원(제36조,37조)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전환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규모화를 유도한다. 특히 국‧공유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여 공간 부담을 덜어준다.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제29조) :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단순 보조금이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선순환 금융 방식으로 운영한다.
4. 금융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진입 촉진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전용 금융제도를 마련하고,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연대금융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제26, 27조). 또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을 청년층의 진입을 돕기 위한 특화 지원책(제41조)도 포함됐다.
5. 투명성 확보와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조직은 경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제49조). 아울러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계량화하여 공공구매와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하거나 공정무역 활성화를 지원해 국매 모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제46조).
지역 현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보순 센터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우리 경제가 이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빠르게 제정되게 정부와 국회가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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