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사회적경제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커맨드 센터’가 마침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5일, 사회적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 체계를 정비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제도부터 금융까지...정책 흐름 일원화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은 ‘제도과’,‘지원과’,‘민간협력공동체과’,‘지역금융지역과 4개 과로 구성됐다. 정책의 흐름을 ’제도-지원-협력-금융‘으로 이어지게 설계하여,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동안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행정안전부(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등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하나의 정책 축으로 결집할 계획이다.
■ 118억 예산 확보...지역 중심의 실행력 강화
예산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항목으로 총 118억 원의 예산이 전액 증액 반영되었다.
확보된 예산 중 100억 원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지방비 매칭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집행되는 사업 규모는 약 200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만큼, 지역 밀착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기본법 통과로 정책 완성도 높여야
사회적경제는 이번 국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법적 근거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국이 중앙정부의 커맨드 센터로서 기초를 닦은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타 부처와의 협업 및 사업 확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장의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조직 신설을 계기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토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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