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운영… 1ℓ당 최대 250원 돌려준다
정부가 경차 보급 확대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차 소유자라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를 소유한 1세대 가구가 주유 시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을 환급해준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며, 환급은 전용 유류구매 카드(경차사랑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일 때,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하면 ℓ당 250원이 할인되어 실제 체감 가격은 1,350원이 된다. 4만 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6,25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일반 승용차나 경차 2대 이상 보유 시, 그리고 법인·단체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사랑카드는 신한·롯데·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1인 1카드만 발급된다. 기존 카드 대신 새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기존 카드의 유류세 환급 기능은 자동 종료된다.
카드로 주유 후 결제하면 청구서 상에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이 공제되며, 사용은 간편하다. 다만 1회 결제 한도는 6만 원, 하루 최대 12만 원이며, 1회 58ℓ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타인에게 카드 대여 또는 다른 차량 사용 시 환급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차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할 만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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