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2024년 상반기 대출기업 대상 '우대금리'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024년 상반기 직접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1년간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이자율을 낮춰주는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진공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기업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약정해지를 했거나, 고정금리 혹은 특수자금을 이용한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신청 접수는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중진공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 1월 이후, 25회차 분할상환 시점부터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용 증가: 대출 직전 월 말 기준보다 1년 후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한 경우 (단, 특수고용직은 제외)
수출 증가: 기존에 수출 실적이 있었던 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이며, 대출 전보다 20% 이상 증가해야 함
수출 실적이 없던 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
매출 증가: 대출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단, 4개년도 재무제표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
중진공은 “성과를 낸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기업금융처(055-751-9562, 9553, 95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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