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전격 시행

시청 방문 민원인 차량도 승용차 5부제 적용, 시민 협조 당부
거제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발맞춰, 8일부터 시청사를 포함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청 방문 민원인 대상 승용차 5부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 속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시청사 임직원들은 기존에도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사업소 및 면·동주민센터 등 소속·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대상이 아니며,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는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 시행된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출입이 제한 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승용차 5부제 참여 및 준수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헤럴드 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