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죽림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 '해제'

거제 죽림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 '해제'

거제 죽림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 '해제'

통영해양경찰서는 국민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중 거제시 죽림 해수욕장 과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 2곳을 전면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고시 재검토 시기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실제 바다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해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거제시 죽림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 지정) 및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은 레저사업장 철수 등 현장 여건 변화에도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으며, 통영해경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구역의 지정 해제를 적극 추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통영해경은 현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도 신속하게 철거를 마쳤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여건과 법령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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