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스마트폰 하나면 끝!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스마트폰 하나면 끝!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스마트폰 하나면 끝!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동호인이나 레저객들이 파출소 방문 없이 스마트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http://boat.kcg.go.kr ),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현행법상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동 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는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에 의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장에서는 신고가 누락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레저객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을 얻게 되었으며, 해양경찰은 체계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활동자의 위치와 정보를 신속히 파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를 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고 현장과 해양경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생명선이 될 것”이라며, “활동자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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