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 강화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 강화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 강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였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거제시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거제시선관위(055-635-204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 저작권자 ⓒ 헤럴드 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한 달간 많이 본 기사
1
가족센터, 제1기 홍보 서포터즈단 모집 가족센터, 제1기 홍보 서포터즈단 모집
2
현장을 아는 손, 「척척거제 기동대」 발대식 현장을 아는 손, 「척척거제 기동대」 발대식
3
3040 ‘근육테크 탄탄바디’ 1기 참여자 모집 3040 ‘근육테크 탄탄바디’ 1기 참여자 …
4
치유의 숲 운영관리 등 임기제공무원 2명 채용 치유의 숲 운영관리 등 임기제공무원 2명 채…
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
칼럼/기고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