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구조적 부실' 지적
거제시, ‘일회성 사업’ 주장… 정작 조례안엔 관련 조항 없어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제255회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조례의 구조적 한계와 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최초 거제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는 충분히 충족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470억 원의 거제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동일한 목적의 현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거제시가 해당 사업을 ‘한시적‧일회성’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조례안에는 이를 명시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자체가 상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 따라 반복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 항구적 사회보장제도에 가깝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차 생략된 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합성을 현저히 결여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지역경제과의 답변에서는 조례안이 상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제시 계획상 이를 일회성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회신 내용에는 지속사업, 시범사업, 정책실험 등의 경우 협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어 거제시의 계획과는 별개로 조례안 자체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판단과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단순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사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지, 거제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형식적 심의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찬반 의견 중에는 조항별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관 부서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조례안에 반영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광용 시장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답변 없이 시정질문이 끝나자마자 의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정질문 요지서가 시장 측에 사전에 제출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은 처음부터 의회와 협의할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경솔한 처사”라며, “함께 고민해 보자던 이면에 오만과 독선이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활력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채무경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될 매칭 비율과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국가의 총괄적인 정책 환경 분석과 함께, 조례안 자체의 구조적 부실과 행정 절차의 미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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