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통과

거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시민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실 수용곤란 등으로 이송·전원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병원 도착 전 ‘현장 공백’을 메우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해외 권고에서도 심정지 발생 직후 즉시 시행되는 CPR은 생존 가능성을 2~3배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시민 대상 교육·훈련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활성화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체계 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민과 현장 대응 인력이 응급실 혼잡도, 전원 가능 여부, 응급처치 요령, AED 위치 등 필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보다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환경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 대응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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