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의, 아동ㆍ청년 복지 조례 2건 가결

이미숙 의원 발의, 아동ㆍ청년 복지 조례 2건 가결

이미숙 의원 발의, 아동ㆍ청년 복지 조례 2건 가결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경제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특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거제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사후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의료’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가지원사업 외에는 시 차원의 별도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 범위에 ‘의료’ 항목이 명시됨에 따라, 청년들이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의료비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함께 통과된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아동의 성장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아동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미숙 의원은 “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아동과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 공백 없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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