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기준 개선 촉구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기준 개선 촉구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기준 개선 촉구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27일 제26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지만,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은 보행 가능 여부 중심에 머물러 발달장애인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언급하며, “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역시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한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총 1,489명(지적장애 1,202명, 자폐성장애 287명)이며, 이 중 보행상장애 해당자는 573명(38.5%), 보행상장애 미해당자는 916명(61.5%)으로, 상당수가 교통약자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이동 어려움은 ‘걷느냐, 못 걷느냐’로 판단할 수 없다”며 “목적지 인지의 어려움, 노선·환승 이해의 한계, 돌발상황 대응 곤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목적지 인지·노선 이해·환승·돌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한계로 안전한 이동이 지속적으로 곤란한 경우 ▲보호자 또는 지원인력의 상시적·반복적 동행이 필요한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시 이용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정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기준을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포용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안전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태열 의원은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강화를 핵심 의정과제로 삼아, 복지정책 개선과 일자리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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