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대응 위한 제도 마련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정부 국정과제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거제시는 관련 대응과 유치 전략 마련 과정에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거제시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제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치 전략 수립 및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치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 경쟁 속에서 거제시의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유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 거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 저작권자 ⓒ 헤럴드 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