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

거제시의회는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조직 구성, 업무 범위,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현장 지도·자문, 교육자료 및 식단 개발 등 급식 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이러한 조례 체계 중 사무 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위탁 대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와 상위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한은진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 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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