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의,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김선민 의원 발의,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김선민 의원 발의,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발의한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새마을운동이 반세기 넘게 이어온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정의를 신설해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새마을운동조직 명칭 변경 및 산하·협력단체 창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시장 또는 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회의수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현장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조직의 세대 간 연계와 지속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는 거제시지도자거제시협의회, 거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협의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품앗이새마을연대, 거제대학푸른나래동아리 등 약 9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나눔 문화를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에 더욱 든든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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