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의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등 통과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경제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박명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요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무릎인공관절) 및 65세 이상 어르신(백내장 수술)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수술 관련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상급병실료ㆍ비급여항목ㆍ통원진료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숙 의원은 “기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조례 시행은 조기 치료를 유도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거제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예산편성과 세부 지원 지침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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