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특별교통수단 제도 보완 촉구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실과 개선 과제를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제도”라며 “하지만 시민을 모시는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장 16년 근무에도 근속수당·위험수당 부재 ▲타 시·군 대비 낮은 보상 수준 ▲거제시 관내를 넘어 광역 이동까지 책임지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기사님들의 권리 보장이 곧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오히려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리프트 차량임에도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사례로 들며 “두 제도가 보완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기사들의 부담과 교통약자의 불편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질은 그것을 수행하는 인력의 처우와 직결된다”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신설 및 처우 개선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역할 재조정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기본권”이라며, “거제시가 교통약자 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사님들의 권익 보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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