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발의

김선민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발의

김선민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발의

거제시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앞장서기 위해 제도화를 완료했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이하 친환경현수막 조례)」가 지난 제258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3일부터 시행이다.

친환경현수막 조례 시행에 따라 거제시청과 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거제시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단체와 관내 기업 등 민간에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제적 사용이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 지정 게시대 내 친환경 현수막 우선 게시 근거 마련 ▲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앞으로 공공용 현수막을 환경부 인증 친환경 소재로 우선 전환하고 이후 민간 및 유관 기관에도 사용을 권장해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5,408톤에 달했으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1,801톤(재활용률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 전환을 실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제작·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거제시의 기관과 단체들이 환경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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