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개정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발의한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8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 활성화와 다회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헌혈자와 다회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나서서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의 정의 신설,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명시한 제10조의2(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지원)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거제시는 앞으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차장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해당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 시설 및 감면율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에 동참한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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