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시의원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최양희 시의원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최양희 시의원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통과됐다.

먼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신설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문화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양희 위원장은 “ 문화예술은 단순한 예술적 가치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실현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해 거제시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뿌리내리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의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거제시 관내의 어항, 어항시설 관리 등의 기본이 되는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삭제된 조문 인용, 변경 전 법률명 인용, 불필요 조문 등을 정비했다.

최 위원장은 “2016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손보지 않은 어항 관리 조례에 여러 불필요한 부분 등이 발견되어 개정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항 관리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거제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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