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금자 의장 이슈 관련 조사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사안을 거제시의회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임위 안건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한 사실이 법 제5조 제1항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신고자가 본인의 토지가 포함되도록 청탁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조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따라 사안을 거제시의회로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권익위의 통지문을 지난 3월 5일 수신했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조사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의회에서 조사해 처리하라는 취지로 송부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번 사안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사안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조사하는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 협조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에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회의규칙에 따른 절차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측은 이번 권익위 통지와 관련해 "권익위가 사건을 조사기관으로 송부한 것은 의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권익위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사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는 권익위 통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사건을 송부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역사회에서는 신금자 의장 소유 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관련 안건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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