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근거 마련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은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강화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비치 및 공동 사용 환경 조성, 세척·보관 시스템 마련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명희 의원은 “행정기관이 먼저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지역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면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행사 후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지역 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여·세척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거제시가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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