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

이태열 의원,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

이태열 의원,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안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은 거제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특히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아니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문화주체 간 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권, 도시와 농촌 간 문화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예산 비중은 평균 1.93%로 2020년대비 0.15% 포인트 감소하여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비교할 때 읍·면 지역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15% 이상 낮게 나타나,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정된 조례에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 문화단체 협력활동 지원 ▲문화예술 육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폭넓게 포함됐다.

이태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민의 문화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설기구인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창작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거제시가 시민 중심의 문화자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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