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어르신 복지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거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이던 김영규 의원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며, ▲ 지원은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상·하반기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은 관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중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더욱 청결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미용·목욕업계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향후 조례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 기준과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관내 업소와의 협약 절차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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