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다더니?"…양태석 시의원, 현수막 문구 논란

"전과 없다더니?"…양태석 시의원, 현수막 문구 논란

"전과 없다더니?"…양태석 시의원, 현수막 문구 논란

양 의원 “몰랐다” 해명 … 시민 기만 논란 속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착수

[거제타임즈 공동보도]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이 올해 초 '전과 없는 정직한 시의원' 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올 초 양 의원의 지역구 곳곳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를 통해 ‘ 전과 없음 ’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양 의원은 2023년 사기 관련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현수막 문구와 실제 이력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유권자 대상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양 의원은 거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나 역시 전과가 없는 줄 알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벌금은 배우자가 납부해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 홀인원 골프 보험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당시에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나도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형사처벌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과 없음’처럼 사실 여부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유권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민 반응도 싸늘하다. 한 시민은 “전과가 없다던 인물이 정작 예비후보 공식 등록 자료에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갖고 투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인지 여부와 별개로 유권자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명할 게 뭐 있느냐”고 답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표현의 사실 여부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현수막 게시 시기와 장소, 수량, 제작 경위 등을 포함해 당사자 소명을 받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는 “당선 목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실무상 단순 정치 활동이나 인사성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당선 목적’ 인정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 실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유권자를 상대로 한 표현의 정확성과 책임성은 공직자의 기본”이라며 “이번 사안은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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