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26일 열린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범죄 발생 시설 점검 및 개선, 피해자와 그 가정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심리 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담았다.
또한, ▲안 제5조는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시장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의료·수사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과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안 제8조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명옥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범죄 발생 시에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 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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