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의,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제정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60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본격 시행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관내 위생업소는 총 6,800여 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5,450여 개소, 숙박업·미용업·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1,400여 개소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외식업·숙박업·미용업 등 관련 위생단체 거제시지부도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업소 및 관련 위생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김선민 의원은 “위생업소 지원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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