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장애인 권익 전반 꾸준히 살펴

김선민 의원, 장애인 권익 전반 꾸준히 살펴

김선민 의원, 장애인 권익 전반 꾸준히 살펴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1일 열린 제25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체계 강화 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익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공부문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주차면수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된 법정 설치기준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장애인주차장 관련 민원 제기에 따라 거제시의 주요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한 결과, 출입구와 지나치게 떨어진 설치 위치,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유효폭 미준수, 경사로 접근성 부족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거제시 청사의 경우 전체 475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6면에 불과해 법정 설치 기준(214면 적용 시)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 수요와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현보조운동장은 총 102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한 면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이 조성된 당시의 기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설치 기준에 맞춘 정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야말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전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이행 전수조사 ▲기준 미달 시설의 보완·증설 ▲정기점검 및 행정지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이 더욱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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