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장애인 권익 전반 꾸준히 살펴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1일 열린 제25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체계 강화 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익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공부문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주차면수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된 법정 설치기준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장애인주차장 관련 민원 제기에 따라 거제시의 주요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한 결과, 출입구와 지나치게 떨어진 설치 위치,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유효폭 미준수, 경사로 접근성 부족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거제시 청사의 경우 전체 475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6면에 불과해 법정 설치 기준(214면 적용 시)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 수요와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현보조운동장은 총 102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한 면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이 조성된 당시의 기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설치 기준에 맞춘 정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야말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전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이행 전수조사 ▲기준 미달 시설의 보완·증설 ▲정기점검 및 행정지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이 더욱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헤럴드 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