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의무는 명시, 현실은 선거운동?…주민자치회 구조적 모순 '논란'

중립 의무는 명시, 현실은 선거운동?…주민자치회 구조적 모순 '논란'

중립 의무는 명시, 현실은 선거운동?…주민자치회 구조적 모순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과 거제시 조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 후원회장 등 사실상 선거운동 당사자들이 동일한 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특별법·거제시 조례 '정치 중립'  ·  공직선거법은 '일부 허용'

거제시 모 도의원 후보와 그 배우자, 후원회장 등이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규정의 적용과 제도적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5항은 위원에 대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역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과 지방조례 모두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선거 국면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 후원회장 등 사실상 선거운동의 핵심 당사자들이 동일한 위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0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후원회장의 주민자치위원직 유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다고 보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후원회는 선거법 등에서 '선거운동기구'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후원회장의 주민자치위원 사퇴 여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과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선거법상 예외 규정과 관리 주체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선거운동 당사자와 중립 의무 주체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과 실제 허용되는 행위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활동 범위와 적용 기준,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열될 전망이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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