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최대 10억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계획을 7월 23일 공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최대 2억 원) 및 시설자금(최대 1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0.2%p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0.4%p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신청은 12월 19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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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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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사가 추천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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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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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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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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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공지의 대출제한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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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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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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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운전자금 연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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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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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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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5년(최대 2년 거치), 시설자금 8년(최대 3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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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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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정책 컨설팅, 제로페이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0.4%p 감면(중복 불가)
■ 신청 및 약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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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7월 23일 11:00 ~ 12월 19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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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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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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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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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전자약정, 시설자금 지역센터 대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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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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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불가
■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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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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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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