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맨홀 작업 ‘3대 안전수칙’ 준수 당부
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맨홀과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3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맨홀 작업 중 질식 재해는 2022년 사망 1명, 2023년 사망 5명과 부상 6명, 2024년 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7월 현재까지는 사망 6명,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홀 내부는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메탄 등 유해가스가 존재할 수 있어, 사전 안전조치 없이 진입할 경우 의식 상실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거제소방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맨홀에 들어가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공기 상태에서 산소 농도 20.9%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채기관이나 줄을 이용해 작업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며 작업자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측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진입 전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팬을 이용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발전기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 장비 없이 진입해서는 안 되며, 작업자가 쓰러진 경우에도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맨홀 내부는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로 가득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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