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거제시의회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매년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치매 환자, 어린이 등 다양한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실종자 발생 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수색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색 지원 인프라 부족, 예산 지원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박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색과 조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수색대원의 복리를 증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장이 실종자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수색 활동에 필요한 본부 설치, 편의 물품 제공, 드론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수색 활동 지원 내용 규정(안 제5조),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 지원 등 전문적인 수색 장비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가능성을 높여 실종자 수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색대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및 물품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수색대원의 사기 진작과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거제시는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인원 동원이 필요한 경우 지리감이 뛰어난 민간 협력단체 등 신속한 수색 동원에 따른 주요 경비 및 수색 장비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종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조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박명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실종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색대원들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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