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안전정보 은폐도 ‘기만광고’로 명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소비자 안전정보 은폐도 ‘기만광고’로 명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 소비자 안전과 경제적 이해관계 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계의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최근 확립된 심결례 및 광고 시장 환경 변화가 반영됐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그중 ‘기만’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정의하고, 그 세부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광고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안전성을 실증하지 않은 채, 관련 사실을 숨긴 채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내용이 이를 알리지 않고 제3자의 자발적 경험인 것처럼 표시된 경우도 기만 행위로 포함됐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일반 소비자인 척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와 같은 기술정보 은폐 사례도 추가됐다. 예컨대, 일정 데이터 속도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함에도 실생활 환경에서 불가능한 점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는 기만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는 삭제하고, 최근 주요 심결례를 새롭게 반영해 사례 중심의 이해도를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광고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표시·광고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전화: 044-200-4414 홈페이지: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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