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시행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시행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시행

거제시는 6월 16일부터 외국인 주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외국어 서비스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4개 국어를 지원하며, 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주요 행정기관 5곳에 우선 도입됐다.

외국어 서비스는 거제시청 무인민원발급기 부스를 비롯해, 고현동 주민센터, 아주동 주민센터, 옥포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능포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발급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총 7종으로, 일상생활 및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주요 민원이 포함되어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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