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없는 명절! 사업장 감독으로 실현한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관내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2025년 제3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7일부터 추석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장 등 총 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총 3차례의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하여,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장들을 적발하고 시정토록(48개소, 총 1억5200여만원)조치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간 동안에도 통영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진행, 향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함과 동시에 기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추석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통영지청에서는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주 집단 컨설팅*」을 매달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이상(마지막주 월요일) 실시(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숨어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파악하여, 추석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감독관들의 현장예방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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