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사업 신청 접수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사업 신청 접수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사업 신청 접수

거제시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2026년도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림소득사업(소액)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임업인, 임업후계자, 산림작물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보조 50%, 자부담 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생산·채취 △저장·가공 장비 구입 △작업장비 설치 등이다. 단, 동일 사업으로 다른 국고·지방보조금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산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소액 보조사업은 소규모 임업인도 참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많은 임업인들이 신청하여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거제시청 누리집 또는 산림과(☎ 055-639-4333)로 문의하면 된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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