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거제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4일부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복지대상자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거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가 대상이다.
지급수단은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주(11월 24 ~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선불카드 사용처는 관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이며 면지역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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