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힘 시의원 징계 추진 관련 성명

경실련, 국힘 시의원 징계 추진 관련 성명

경실련, 국힘 시의원 징계 추진 관련 성명

[성명서] 의원의 표결권은 정당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부결도 민주적 절차로 결정에 이르렀기에 그 결정은 고스란히 존중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민주주의 원칙을 새삼 밝힙니다.

첫째, 의원의 표결권은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도 같은 내용을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반입니다.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써 공익 봉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입니다.

• 의원의 표결은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다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 이익을 최우선한 양심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의 징계는 의원의 자율성과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 권능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의원의 표결은 공적 권한 행사로써 정당 내부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은 공적인 권한 행사로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재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대표 기관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독립성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원리를 “주민의 자율과 책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론에 앞서는 주민 대표성의 법적 근거입니다.

• 지방의회가 정당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할 경우, 주민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취지 또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양심에 따른 독립성을 기반으로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정당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정당은 개별 의원의 헙법과 법률에 따른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거제시의회는 정당정치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의회 위상을 세워야 합니다.

거제경실련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정당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근본 가치에 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양심적 표결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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