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법적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법적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법적 기반 마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255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10월 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거제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조문들이다.

거제시는 전체 세대 중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층간소음, 관리비, 입주민 간 갈등 등 다양한 생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그 양상도 상이하다. 이에 따라 공공 차원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거제시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거제시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 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앞서 김 의원은 제24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동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개별 단지에 분산된 문제를 공공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 관리사무소, 시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거제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건축과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유사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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