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면 개정된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심 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새로운 조항이 포함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보완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히 단절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의 인프라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등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환경 조성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 강화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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