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한은진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한은진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거제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를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정 대상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점가로서 기능하지 않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비영업 공간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 행정적 유연성이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 상권의 조직화와 공동체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은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규정을 손질하는 수준을 넘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 미디어 ( herald_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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